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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2/28 [알고 떠나자!] 항공권의 숨은 요금, 유류할증료

올 초 항공권 요금이 크게 올랐다. 미주, 유럽 노선은 왕복 기준으로 10만 원 이상 인상됐다.  
주범은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였다.  
지난해 국제 유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부가 요금에 해당되는 유류할증료를 끌어올
린 것이다. 항공권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유류할증료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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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유 가격의 동반자 
항공운송산업은 기름 먹는 하마로 통한다.  
전체 운항 비용에서 유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여객은 약 31%, 화물은 약  
47%를 유류 비용이 차지한다.  
항공사마다 적절한 대비책을 세워 놓고는 있지만 지속적이고 예상치 못한 급격한 유
가 상승은 경영 부담으로 직결된다.  
 
유류할증료는 유가 상승에 따른 항공기 운항 비용 증가분을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유가는 자고 나면 바뀌지만 항공 요금은 매일 새로 정할 수 없는 노릇이어서 고안되었다.  
여러 단계의 할증료를 정해 놓고 유가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임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유가가 상승하면 그만큼 올리고, 떨어지면 같이 내린다. 항공권 구입 시 추가로 지불
되는 항목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 
유류할증료 제도는 여객 및 화물 부문으로 나뉜다.  
여객 부문은 정부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끈질긴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2005년  
3월 23일 도입했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항공 유가가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경우에 여객 1인당 편도 기
준 최저 2∼4달러(단거리 2달러, 장거리 4달러), 갤런당 150센트 이상일 경우에 최고  
15∼30달러(단거리 15달러, 장거리 30달러)의 할증료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 1월 1일부터 적용된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12월 건설교통부 개편안을 따른다.  
그동안 국제 유가가 고공 행진을 펼친 탓에 도입 당시 최고 기준(갤런당 150센트)이  
지금은 최저 기준이 되었다.  
건교부는 지난해까지 여객 유류할증료를 갤런당 120센트에서 189센트까지 7단계로  
나눠 적용했다.  
이것이 갤런당 150센트에서 309센트까지 16단계로 확대됐다. 새로 정해진 16단계에
는 노선에 따라 편도 기준 1~140달러의 유류할증료가 책정됐다.  
만약, 유가가 오일쇼크 수준으로 급상승해 최고 단계인 16단계가 적용되면 편도 기
준 140달러의 유류할증료가 추가된다는 얘기다.
 
유류할증료는 노선별로도 세분화되어 있다. 장거리, 단거리, 일본 노선으로 구분된다.  
장거리 노선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 피지, 아랍에미리트 등에 적용된다.  
이들 노선에선 최저 5달러에서 140달러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단거리 노선은 중국, 동남아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이다.  
이들 노선에선 최저 2달러에서 최고 62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일본 노선은 최저 1달러에서 32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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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 유류할증료 적용표  
유류할증료는 전월 국제 항공유 시장가를 기준으로 매월 새로 지정된다.  
산정 기준은 싱가포르 항공유 시장가(MOPS : Mean of Platts Singapore)이다.  
2월에 적용된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1월 15일까지 MOPS 평균을 산출
해 나온 것이다.  
각 항공사는 이를 토대로 노선별 편도 기준으로 승객에게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각 항공사 유류 할증료 
유류할증료의 부과 기준은 건교부가 정하지만 적용은 각 항공사의 몫이다.  
항공사들은 인상분 또는 인하분의 내용을 건교부에 신청해 승인을 받거나 신고 절차
를 거쳐 항공요금에 적용시킨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월 16일 유럽, 미주, 호주 노선의 유류할증료를 편도 기존 52
달러에서 104달러로 올렸다.  
하지만 1~2월 유가가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유류할증료를 3월 1일부터 다시 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럽, 미주, 호주 노선의 유류할증료가 104달러에서 86달러로 낮아진다.  
동남아, 동북아, 사이판 등 단거리 노선도 46달러에서 38달러로 내려간다.  
일본 노선은 24달러에서 20달러로(부산/제주-후쿠오카 노선은 22달러에서 18달러
로) 하향 조정된다.
 
국내 취항 외항사들은 자국과 한국의 항공협정이 어떻게 체결됐느냐에 따라 유류할
증료 조정에 대해 승인 또는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 항공사들은 건교부 승인이 없으면 유류할증료를 조정할 수 없다.  
외항사들은 각사 요금 정책에 따라 유류할증료를 정하는데, 저가 요금 정책을 취하
는 일부 항공사들은 타사에 비해 낮은 유료할증료로 가격경쟁력을 제고한다.  
유나이티드항공, 노스웨스트항공, KLM네덜란드항공, 말레이시아항공 등은 지난 1월  
1일부터 국내 항공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류할증료를 인상해 요금에 반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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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와 유류 할증료 
일반적으로 여행 상품 구성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항공권이다.  
항공사가 유류할증료를 인상할 경우, 여행사는 곧바로 상품가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
"갑자기 가격을 왜 올리느냐?"는 볼멘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현행 제도는 사실상 여행사가 항공사를 대신해 유류할증료를 받는 형태로, 여행사는 손에 쥐는 것 없이 괜히 욕만 먹기에 알맞다.  
 
현재, 여행사의 상품 광고 시 판매가에는 유류할증료가 포함되도록 규정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여행상품 광고 관련 사업자 가이드라인에 따라 패키지, 허니문, 배낭여행 등 여행사 기획상품 광고에는 반드시 유류할증료가 포함된 가격이 제시돼야 한다. 물론 항공권과 호텔 숙박권만 포함된 에어텔 상품 등은 예외다.  
 
하지만 공정위 지침에도 불구하고 상품가에서 유류할증료를 슬쩍 빼놓는 행태는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실제로 지난해 상품을 신문에 광고하면서 추가 경비 등에 관해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여행사들이 무더기로 공정위에 적발됐다. 모두투어 등 8개사가 추가 경비 없다는 광고와 달리 유류할증료나 인천공항세, 관광진흥기금, 전쟁보험료 등을 별도로 징수했다가 시정 명령 또는 경고를 받았다.  
 
유류할증료를 뒤로 숨기는 광고는 인터넷 상에서 더 범람하고 있다.  
일부 여행사들이 마지막 찬스, 파격 초특가 요금을 제시하며 여행객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유류할증료와 공항세 등이 숨겨진, 이른바 미끼 요금이다.  
항공권 구입이나 여행상품 선택 시 유류할증료 포함 여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원본 출처 :: 연합 르페르 [장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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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블루마블 트래블